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근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제출한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1일 대한변협에 이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이 차관이 현재 변호사 휴직 중이고 그 행위가 내사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품위 위반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가법을 피했기 때문이다.
특가법 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내사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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