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2년만에 교체…익숙함 방지, 효과 극대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2시 08분


유통 과정 고려, 내년 1월 말부터 시중 판매 예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21일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2020년 12월23일부터 2022년 12월22일까지 적용할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3기에서는 경고그림의 효과성 및 익숙함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의 경고그림은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제3기에도 경고그림으로 유지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담배판매량과 성인남성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담배판매량은 2016년 36억6000만 갑에서 2017년 35억2000만갑, 2018년 34억7000만갑, 2019년 34만5000만갑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이남성흡연율은 2016년 40.7%에서 2017년 38.1%, 2018년 36.7%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제1기와 제2기 경고그림, 문구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5점 척도에서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는 1기 3.42점일때 2기는 3.60점이었다.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는 1기 3.69점, 2기 3.73점,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1기 3.34점, 2기 3.41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는 오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직후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통 과정상 제조장 반출 이후 편의점 등의 담배 소매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 담배도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며 궐련의 경우 10종의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보루에는 그림과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뱃갑 앞, 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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