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제1기와 제2기 경고그림, 문구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5점 척도에서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는 1기 3.42점일때 2기는 3.60점이었다.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는 1기 3.69점, 2기 3.73점,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1기 3.34점, 2기 3.41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는 오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직후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통 과정상 제조장 반출 이후 편의점 등의 담배 소매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 담배도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며 궐련의 경우 10종의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보루에는 그림과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뱃갑 앞, 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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