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무부,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1 15:10
2020년 12월 21일 15시 10분
입력
2020-12-21 14:51
2020년 12월 21일 14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부모 결혼이민자, 거주(F-2) 자격 부여
자격 심사시 "양육자 책임 다했나" 점검
기본요건 갖춘 경우 체류기간 우선 부여
자격 부여 후 실태조사 통해 남용 방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국내에서 혼자 자녀를 기른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과 달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취업에 제약이 있어,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거주자격(F-2) 심사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생계능력 유지,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에 앞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양육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해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류자격을 부여한 이후에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 설에도 소고기 대신 과일”… 달라진 명절 선물 선호도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적 처리”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