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 A(32)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성 착취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배포해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공익상 요청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가 참회하고 있으며, 범행 수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해도 죄의 무게와 사회적 패악의 심각성,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촬영된 스튜디오 촬영물 6755개를 게시·유포하고, ‘흑악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나 서버비용을 기부한 사람들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해 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개를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60개를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며 총 53회에 걸쳐 판매해 151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