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20만원에 대기업처럼”…147억 ‘복지사기’ 일당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6시 06분


"1인 부담금 20만원에 290만원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위해 자격증 받아야" 속인 혐의
4020개 업체 속여 147억 챙긴 대표 구속기소
사기 등 혐의로 부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근로자 1명당 20만원을 내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147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사기, 자격기본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한국기업복지 대표 A(45)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회장 B(55)씨 등 7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8명과 한국동반성장 대표인 C(56)씨는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428명에게 기업복지지도사 교육비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챙기고 공인자격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이 공인 자격이고 기업복지 관련 국내 유일의 자격이며,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라고 속여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복지사 자격은 2018년 3월2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인된 자격은 아니다.

A씨에게는 기업복지사가 민간자격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주무장관 등록 없이 임의로 민간자격을 신설해 26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관리·운영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기업복지사를 지원팀장과 사업부장 2단계 구조로 관리하면서 지도사 모집수당 및 가입업체 영업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를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를 제외한 A씨 등 7명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지난 4월 사이 4020개 업체로부터 복지몰 가입비 명목으로 약 147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자 1인당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 등이 한국기업복지가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업체들을 속이기 위해 공공기관인 듯한 명칭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의 변경 전 명칭은 주식회사 ‘이비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복지몰 가입비에 비해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했고 심지어 해당 가입업체를 모집해온 지도사에게 모집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익 사업 없이는 적자구조”라고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 예상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A씨는 부회장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적극적인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소금액(31억원) 외에 추가로 139억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했다”며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함께 고소된 2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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