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직장별로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공개는 방역적 목적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사업장별로 특화된 지침이 있기도 하고, 공통된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에 있는 사업장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직장별로 환경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감염경로가 확인된 접촉자 중 선행 확진자가 동료인 경우는 7.6%다. 신규 집단발생 34건 중 콜센터와 금융기관, 공기업, 제조회사 등 사업장에서 6건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일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2.5단계때는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에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가 적용된다.
공통사항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유증상시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등은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 자제하기 등이 권고된다.
사업주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유증상자 발생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퇴근 조치,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등을 해야 한다.
회의를 할 땐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대면회의 때는 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면회의 때는 유증상자, 14일 이내 해외 여행자 등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회의 전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회의 전후에는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자제한다.
확진자 정보공개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성별이나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방역적인 목적에서 판단을 통해 직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직장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상시화하고 가급적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연말에 예정돼 있는 회식이나 소모임 등은 취소하고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의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