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모임 5명’ 어떻게 막나 vs 메시지만으로 ‘자제 효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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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새해 3일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새해 3일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뉴스1 © News1
서울과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오는 23일 0시부터 새해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50인 이상 참석하지 못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21일 <뉴스1>이 만난 수도권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씨(27)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두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사람들에게 모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 시국에도 회식이나 파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민욱씨(34) 역시 “사람들에게 모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임모씨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하면서도 “카페, 편의점, 식당 에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씨(27) 역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적 모임 기준이 애매하지 않는가. 회사 동료들이 모여 점심시간에 송년회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한 공식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씨(34)는 “음식점에 5인 이상 안 된다고 하면 4인씩 나눠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집에서 모이면 막을 수도 없어. 음식점 다 테이크아웃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신반의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윤모씨(29)는 “2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걸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목기용씨(34)는 “거리두기도 좋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목씨는 “아직도 밤 9시 이후에 몰래 영업하는 술집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단속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며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는지 챙겨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모임을 취소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강모씨(27)는 “마지막 주에 고등학교 동기 6명과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3)는 “인사발령 시즌이다. 회식 대신 점심을 함께하곤 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김씨는 “가족이 모두 6명이다. 연말을 맞아 식당을 예약했는데 이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며 “결국 예약 취소로 인해 식당 주인들만 힘들어질 것 같다”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엄모씨(27) 역시 “모임을 다 취소해서 상관없지만 가족모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말인데 식당하시는 분들이 안타깝다.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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