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가중…“5인이상 집합금지? 아마추어식 꼼수”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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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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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의 꼼수”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회식 등이 포함된다.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이를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소 모호하게 발표된 조치를 두고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 실내 모임 단속은 어떻게 하냐”, “회사와 콩나물 시루인 대중교통은 코로나가 피해가냐”, “사적모임은 집에서 하란 뜻이냐” 등 황당해했다.

“일단 모여서 비지니스라고 우겨도 되는 거냐”, “3단계 대신 생각한 게 고작 5인 이상 집합금지”, “별 생각없이 발표만 한 듯”, “집들이 모임은 누가 신고할 건데?” 등 조롱했다.

한 누리꾼은 “자영업자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 사장·종업원 포함 4명인지 한 무리 손님 기준 4명인지 5명 이상이 와서 나눠서 앉으면 가능한지 물었더니 모른다더라”면서 “시행이 이틀도 안 남았는데… 아마추어 정부 꼼수다”라고 비난했다.

일부 발표된 세부적 지침에 따르면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를 두고도 “수십 명이 와서 테이블만 따로 앉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반응이 나온 상태다.

아울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특정 다수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일상적인 회의, 방송 역시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변경하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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