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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받은 ‘보트 밀입국’ 중국인들 항소심서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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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7:01
2020년 12월 21일 17시 01분
입력
2020-12-21 17:00
2020년 12월 2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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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진항 해경 전용부두에서 중국인 6명이 밀입국 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를 감식하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잇따라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기소됐던 이들을 포함한 총 11명의 중국인들은 지난 5월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과거 불법체류 중 강제 퇴거조치 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상 입국이 어려워지자 돈을 모아 보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밀입국한 이들의 국내 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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