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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베에 ‘음란물’ 올린 서울 초등교사 교단 복귀 못 막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2-21 17:16
2020년 12월 21일 17시 16분
입력
2020-12-21 17:15
2020년 12월 2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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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당연퇴직 대상에 속하지 않아 교단 복귀를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검토 결과 지난 3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을 올려 처벌받은 초등학교 A교사(28)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검토했는데 A교사가 처벌받은 것으로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면서 “법에 없는 사유로 (A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 A교사는 지난 8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닐 경우 음란물 유포도 일반범죄로 다뤄 경징계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견책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와 상관없이 A교사 사건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의뢰를 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A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교원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스쿨미투 등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원 엄중 처벌을 약속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당국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처분했다는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규정과 절차를 핑계 삼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초등학생 교사가 직위해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담임교사직까지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위반 공무원 처리기준이 약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서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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