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3개월 늦추고 합의기간 준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7시 41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2020.2.4/뉴스1 © News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2020.2.4/뉴스1 © News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쌍용차에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법정관리 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쌍용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역시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기준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경영 상황 악화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산은은 지난 7월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원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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