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원생 추행 혐의’ 前세종대 교수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8시 27분


檢 "제자 추행한 사건, 죄질 극히 불량"
변 "'목격자', '피해자' 증언 달라" 주장
피고인은 "억울, 결백 끝까지 밝히겠다"
피해자 측 "2차 가해 뭔지 피고가 증명"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세종대 교수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부위 및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언이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면서 “아이들한테 성추행범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고한 게 2018년 3월로, 3년이 다 되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투한다, 서운해서 (그랬다), 다른 교수가 시켜서 했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차 가해가 뭔지 피고인이 증명했다”며 “피고인이 한 범죄 책임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제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2018년 2월 김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김씨에 대해 2018년 8월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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