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안에 제정하기로
공제조합 설립-산재보험도 검토
노동계 “특별법으론 보호 한계… 기존 노동법으로 권리 보장해야”
정부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 결국 이들을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개인사업자 등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에는 보호받아야 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과 플랫폼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기업이 종사자들을 평가하고 업무를 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종사자가 평가 및 업무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전속성(專屬性) 기준 폐지를 검토한다. 전속성 기준은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지금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할 경우 전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보호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조를 결성해 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최소한의 근로기준 없이 사측과 계약한 대로 일을 해 돈을 받는다. 노조를 결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양 노총은 특별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