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포스터 1저자’ 의혹…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24)의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4저자 포스터의 국제학회 제출과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은 미국 수사당국의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김 씨는 21일 군에 입대해 기소 중지 부분은 군 검찰이 맡게 된다.

김 씨는 미국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포스터 2건에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됐다. 김 씨가 포스터 저자 등재를 실적으로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이 인맥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나 전 의원과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외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도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군 입대를 앞두고 김 씨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 또는 시한부 기소 중지로 처리됐다”면서 “그 외에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고발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나경원 아들#포스터 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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