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소설 ‘대망’ 번역 재출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大望)’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80)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 씨는 1975년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전역판 대망 1권’으로 번역해 판매한 뒤 2005년에 이 소설을 재출간했다. 검찰은 고 씨가 2005년 출간한 소설이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사실이 맞다”며 고 씨 등에 대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출간된 ‘대망’을 새로운 저작물로 보지 않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도쿠가와 이에야스#대망#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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