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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진 받기 싫어’ 응급실 행패 3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2 07:36
2020년 12월 22일 07시 36분
입력
2020-12-22 07:35
2020년 12월 22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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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져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코로나19 문진 절차를 거친 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무시하며 행패를 이어갔다.
A씨는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사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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