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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지 비관’… 전통시장에 불질러 상가 8개 태운 40대 구속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0-12-22 10:59
2020년 12월 22일 10시 59분
입력
2020-12-22 10:38
2020년 12월 22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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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 현장(경남도소방본부 제공). © 뉴스1
경남 사천경찰서는 22일 처지를 비관해 전통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가 8개를 태운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0시22분께 술에 취해 사천읍시장 상가 5곳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인근 상가로 번지면서 8개 상가가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에 있던 물건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점포에 있던 비닐 포장, 에어컨 실외기 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셨고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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