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자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계획 살인이 아니다(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63)는 2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범행 장소인 관리 사무실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면서 “계획 살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계획살인을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홀로 있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기 전 미리 계획적으로 흉기를 갖고 찾아간 CCTV 장면, 사전에 병원에서 미리 고혈압약 2개월분을 미리 처방받는 등 신변을 정리한 사실 등 수사 증거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의 계획살인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변호사 측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끝에 그 돈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유족들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관리사무소에 들고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살인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53·여)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2013년부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가, B씨가 공금횡령을 부인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가 있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돈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가 B씨가 부인하자 달려들어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A씨가 B씨의 관리비 사용처에 대해 의심하고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2만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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