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자녀 가족 대상 조사 진행
1174명 중 241명(20.5%), 돌봄 위해 직장 관둬
정책 인지도 낮아 절반 이상 서비스 이용 못해
"장애인들 추가 피해 받아…대책 적극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애 관련 시설 휴관 및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미비로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가족의 생활고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 인권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174명 중 241명(20.5%)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요 정책들도 인지도가 낮아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주요 대책 4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책 4종은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 가족돌봄휴가 제공 등이다.
이 중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의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가 아닌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도 특별급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홍보가 부족해 응답자 600명 중 404명(67.6%)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208명 중 88명(42.3%)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고, 34명(16.3%)은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오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600명 중 362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제공됐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응답자 역시 238명 중 133명(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사이 청소년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전체 1174명 중 274명이 이용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125명(45.6%)이 ‘제공기관의 휴관’과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감염으로 인한 거리두기는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지만,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관 휴관 및 돌봄 부담 가중 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공포를 없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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