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국가적 막대한 손해”…법무부 측은 말 아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4시 20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은 22일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이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키는 점, 긴급할 필요성, 절차상의 문제 등을 부각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처분이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긴급 필요성 있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석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심의위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징계위가 발표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조치라는 걸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 네 가지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 없다”면서 “부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30분씩 (변론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무부 측 “재판 끝나고 나서…”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됐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재판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