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식당·스키장·숙박업 달라지는 점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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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숙박업 예약 50% 이내
스키장·눈썰매장 등 운영중단…해맞이 관광 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금지·종교행사 비대면…영화관 밤 9시까지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문을 닫는다.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명소도 폐쇄된다.

전국 숙박업소 예약은 50%로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숙박을 금지한다. 파티룸과 숙박업소에서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되고,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 권고 대상이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영화관은 밤 9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탄절과 신정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다음은 중대본이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5인 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되나. 위반 시엔 어떻게 되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단,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가족도 식당에 출입할 수 없나.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에서 8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서 앉겠다고 하면 가능한가.

“안 된다.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안 되고, 5인 이상의 집합, 식당 안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함께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명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주간 5명 이상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모임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연말연시 기간 식당의 거리두기 수칙은 무엇인가.

“식당 내에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운영이 중단되는 겨울 스포츠시설은 무엇인가.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35곳이 해당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연휴 기간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집합금지되는 겨울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이 다수 있을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하겠다.”

-숙박업소 예약 및 인원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

“여행·관광,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곳,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곳, 농어촌 민박 2만8567곳, 외국인 도시 민박업 2049곳 등이 대상이다.”

-이미 50% 이상 예약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한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한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한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할 수 있다.”
-관광 명소도 폐쇄되나.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한다.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주 성탄절이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영상 촬영 등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 조치는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연말연시에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어떻게 되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는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개인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성탄절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숙박업소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되나.

“숙박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게스트하우스 파티, 성탄절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은 금지한다. 숙박시설에서 객실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 주최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수도권 지역 공연장은 2.5단계 조치에 따라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그간 출입 시 발열체크 등을 면제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를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한다. 전국 백화점 302곳, 대형마트 433곳에서 이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선 1주, 비수도권에선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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