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헬스케어 전문가 대거 포진… 초대형 바이오기업에 법률자문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중구 사옥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성주 전문위원, 유지현 신재영 변호사, 손건익 고문, 박금낭 오수연 송현아 방승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중구 사옥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성주 전문위원, 유지현 신재영 변호사, 손건익 고문, 박금낭 오수연 송현아 방승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공
올해 여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따냈다. 그 뒤에는 백신 생산 제반, 자금 펀딩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 법무법인 광장의 헬스케어그룹이 있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방역당국으로부터 바이오기업들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받아내고,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광장 헬스케어그룹의 법률 자문이 효과를 발휘했다.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옥에서 만난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평소 헬스케어그룹에서 많이 수행하는 자문 업무들이어서 효율적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업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의료 기술과 의약품이 개발되지만 기존 규제 체계가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기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약사, 의사 등 헬스케어 전문가 포진

1980년대 초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광장에는 약학, 의학, 지식재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정부기관이나 제약사 출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헬스케어그룹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물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박금낭 변호사와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인 이형근 변호사(23기)가 함께 이끌고 있다. 구지현(변시 1회) 한예인(변시 1회) 방승일(변시 2회) 변호사 등 약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들을 비롯해 생화학을 전공한 판사 출신 양희진 변호사(36기),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경력이 있는 유지현 변호사(40기) 등 헬스케어 관련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도 포진해 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글로벌 제약회사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 강경수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헬스케어그룹 내부 교육을 통한 노하우 전수도 활발하다. 박 변호사는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을 공유하고, 전문위원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거물’ 셀트리온·삼바도 법률 지원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한 셀트리온뿐 아니라, 올해 ‘매출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거물급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소송에서도 여러 성과를 거뒀다. 올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광장 헬스케어그룹이 대리한 깨끗한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도 대웅제약, 대원제약 등 39개 제약사를 대리한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얻어냈다.

소송을 통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둬왔다.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성분 허위 기재 논란이 일었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헬스케어 업계도 전반적인 준법사항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그룹은 업계에서 선례로 남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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