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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아나운서가 여당 불리한 내용 빼고 뉴스 읽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2 18:27
2020년 12월 22일 18시 27분
입력
2020-12-22 18:08
2020년 12월 22일 18시 0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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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돼 있던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생략해 읽었다고 밝혔다.
KBS노조가 공개한 기사 원고 원문에는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
라고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건너 뛰었다는 게 KBS노조의 설명이다.
또 김 아나운서가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
로 바꿔 읽었다고도 했다. ‘힐난하다’는 표현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표현인데, 야당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를 이런 뉘앙스로 왜곡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KBS노조의 의심이다.
김 아나운서가 이 내용을 단신으로 다룬 기사에서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략했다고 했다.
김 아나운서가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했다.
공개 원문 따르면 생략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부분이다.
KBS노조는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며 “2노조(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인 아나운서가 일부러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KBS에는 현재 3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
KBS 1라디오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시각 정시에 뉴스를 방송한다. 통상 5분이며, 하루 네번 오전 7시, 낮12시, 오후2시, 오후 7시(평일기준) 네 차례 20분 분량의 종합뉴스를 방송한다.
김 아나운서와 KBS 사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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