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9시 48분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이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사건이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후 부서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세련은 20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종결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결정이고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 11월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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