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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제보 맞다” 민경욱에게 투표용지 준 60대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2 19:51
2020년 12월 22일 19시 51분
입력
2020-12-22 19:50
2020년 12월 2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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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개표참관인 A(65)씨가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관계 오인’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검증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익제보가 맞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측은 증거가 된 투표용지 봉투의 DNA 검출 부분에 대해서도 “땀에서는 DNA검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땀을 흘릴만한 시간대도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당시 개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선거 당일과 다음날 사이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던 경기 구리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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