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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주 생계형 사범 특사… 사면위, 대상자 선정 마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2-23 03:00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20-12-23 03:00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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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한 수천 명이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사면 대상에는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일부 사면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불법자금 등을 수수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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