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2일 내놓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3곳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일부 조치는 거리 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괄적인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핀셋 방역’ 방침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조치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정동진 간절곶 남산공원도 폐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신년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11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동반 식사가 금지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누구와 함께해도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다.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내린 조치(23일 0시부터)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이다. 식당이 아니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이 조금 다르다. 수도권에선 실내외 장소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취소 권고만 내려진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 스키장은 19일부터 야간운영(오후 9시 이후)이 제한됐는데 24일부터 11일간 아예 폐쇄된다. 전국적으로 스키장 16곳, 스케이트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야외 골프장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반면 수도권 골프장에선 동시에 5명 이상이 경기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위험성을 판단해 같은 조치를 내릴지 검토 중이다.
올해는 해넘이와 해맞이도 포기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이 모두 폐쇄된다. 서울 남산공원 등도 마찬가지다. 특별방역기간 중 각 지자체가 상황을 검토해 폐쇄기간을 정한다. 대부분 넓은 야외라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푯말이나 출입금지선이 설치된다.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전국의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 각 객실의 정원도 초과하면 안 된다. 숙박시설 이용 제한은 기존 거리 두기 조치에 없었다. 사실상 연말연시 이동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 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관람 시에도 반드시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302곳)과 대형마트(433곳)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발열 확인을 의무화한다.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게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립스틱 같은 화장품 샘플을 미리 써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한 달 전인 11월 22∼28일 5건에서 12월 13∼19일 10건으로 2배로 늘었다. 2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종사자들은 수도권의 경우 1주에 한 번, 비수도권의 경우 2주에 한 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찾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의 와상환자가 많아 치료에 더해 간병 업무를 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1개 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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