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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폰소리 줄여달랬더니 승무원 욕하며 때리려 든 6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3 05:18
2020년 12월 23일 05시 18분
입력
2020-12-23 05:17
2020년 12월 23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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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목포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50대 승무원을 욕설·협박,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화를 냈다. ‘XXX 없는 XX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일부터 근무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반복했다.
이후 좌석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쥔 오른손을 치켜든 채 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협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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