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5년간 성폭행 20대…합의로 징역 8년→5년6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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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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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다만 1심처럼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15년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며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박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자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범행을 강제로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씨가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박씨와 합의했다”며 1심과 달라진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양형 자료로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단순하게 합의했단 이유만으로 전부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형은 기본 5년 이상이지만 피해자 나이와 박씨 행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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