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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합의 고려”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3 07:30
2020년 12월 23일 07시 30분
입력
2020-12-23 07:30
2020년 12월 23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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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한 뒤 협박하며 5년 간 성폭행 혐의
1심 "청소년기에 성범죄 시달려" 징역 8년
2심 "성인 된 피해자와 합의" 징역 5년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매수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인이 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고려돼 감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3년 기간 중 피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항소심 공판에서도 A씨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내 정상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A씨와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률과 양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변경된 양형 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인 점과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정상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부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채팅앱으로 만난 당시 중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B양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청소년기 대부분을 A씨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면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나고 강간 통념 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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