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시작…영상통화·드라이브스루 도입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7시 31분


세종 23일, 경기 23일~1월5일 중 하루 소집
소집 불응 시 학교가 1차 조사, 경찰 수사도
사전 등록, 질병 등 사유 취학유예·면제 가능
난민 아동도 입학 대상…해당국가 문자 안내

23일부터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드라이스 스루,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예비소집은 23일 세종을 시작으로 2021년 1월10일 경남까지 19일간 이뤄진다. 서울은 1월6~7일, 경기 12월23~1월5일 중 하루, 인천은 1월8일 예정돼 있다. 올해는 비대면 예비소집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호자와 아동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포함해 운영하는 등 시간을 구분한다. 장소도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으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이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지역별·학교별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학교별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하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021년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가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응답이 없다면 학교가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8세가 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난민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기관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외에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