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텀블러·가방·의류…코로나 틈타 온라인 파고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1시 19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온라인으로 확대해 수사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업자들 56명 입건
가짜제품만 7만7000여점…정품추정가는 39억원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95% '인터넷 판매'로 확인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한 업자 5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 또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 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사가 종결된 51명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조사됐다.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원)이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시는 추가조사를 통해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병행수입 제품 등을 표방하며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에는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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