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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탓에 온라인 짝퉁 판매 기승…서울시 56명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1:22
2020년 12월 23일 11시 22분
입력
2020-12-23 11:21
2020년 12월 2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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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짝퉁 명품’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7.30 © News1
서울시는 명풍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 및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38억9798만1000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Δ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Δ의류 2292개(8억4000만원) Δ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Δ가방 1434개(2억5000만원) Δ지갑 196개(2억1000만원) Δ벨트 560개(1억7000만원) Δ모자 413개(1억2000만원) Δ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Δ머플러 60개(4300만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 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확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주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 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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