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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에 1억 사기’ 농구스타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3 11:30
2020년 12월 23일 11시 30분
입력
2020-12-23 11:28
2020년 12월 23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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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13일 피해자에게 골프 사업 자금을 빌리고 이를 결혼 부조금으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가로챘다”며 “피해액이 크고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5월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친구인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자 지난해 말께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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