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한다.
2번째 심문은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행정소송 수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결론을 내기 위한 쟁점 사안이 통상의 집행정지 재판보다 많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24일 오후 3시 연다. 전날(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핀다. 본안소송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홍 부장판사가 전날 심문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고 해 24일엔 사실상 본안재판 수준 심리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질의서도 보냈다. 법무부 요약에 따르면 Δ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 등이다.
본안 심리 필요성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심문이 끝난 뒤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 중립성·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다”며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법치주의, 사회 일반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 측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전날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행정조직의 안정 등 “계량할 수 없는 공공복리”의 중요성도 들었다.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문건’ 제보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채널A 사건’ 오보 관련 피의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 투입,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절차상 문제, 예비위원 미보충 문제 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이 다른 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꼼수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 징계위에 4명이 출석했고 3명이 참석해 징계가 의결된 점에서 검사징계법 위반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Δ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징계위가 이를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질의서에서 그중 재판부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 양측이 주장 근거를 각각 소명하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양측은 특히 ‘재판부 문건’을 두고 공방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를 ‘판사 불법 사찰’ 용도로 보고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일회적 업무 참고자료였고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검찰총장 승인 없는 감찰개시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하다는, 추 장관 측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각각 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부장의 ‘감찰 개시’ 문자메시지에 윤 총장이 반대의견을 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이는 감찰부장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해당훈령 4조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훈령의 상위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감찰부도 대검의 소속 부서라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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