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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집유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4:58
2020년 12월 23일 14시 58분
입력
2020-12-23 12:36
2020년 12월 23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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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 뉴스1 DB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압수된 롯데상품권 10만원권 30장은 몰수하고, 70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25일 부산의 롯데백화점에서 박모씨로부터 할인가 700여만원에 달하는 의류 4벌을 받고, 11월 말쯤 시장 집무실에서 김모씨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원(10만원권 30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부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수준을 몰랐으며 상품권은 교부한 사람에게 돌려 주려했는데 받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의류 4건의 금액(약 820만원)도 잘못 인정됐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품권 3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반환의사 있었다면 충분히 반환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 않았다. 의류 금액은 약 7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사천시장인 피고인이 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의 신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를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또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법리오인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5000만원이 건설업자의 비자금인지, 실제 송 시장 부부에게 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 역시 기각했다.
시장의 사택에 있던 5000만원과 관련해서 증거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송 시장의 부인과 어업인 이모씨도 이날 항소심에 나왔다.
이들은 박씨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이씨에게 사택에서 5000만원을 가져오라고 지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방어권 남용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증거은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사실·법리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청 집무실에 압수수색 당시 공무원 백씨가 박씨에게, 박씨는 이씨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택에 있는 5000만원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와 이씨가 각각 징역 1년을, 백씨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이 끝나고 송 시장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면서 “사천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 심문을 받아보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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