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38)에게 준 돈 5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를 지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서 허위 컨설팅 비용 1억57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5억 원에 대한 10%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코링크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조 씨 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 교수의 횡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5개로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 금융위원회에 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와는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등에 관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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