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광주지법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노인성질병이 발병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월한도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2022년 12월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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