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 취소’ 황우석, 상금 3억 원 반납 거부…정부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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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상금 3억 원을 반납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황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박사는 정부가 상금 반환 기한으로 지정한 22일 자정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13일 황 박사가 수상한 상훈을 취소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한 공로로 상을 받았지만, 다음해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5년에는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박사에게 수여됐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취소했다.

다만 정부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16년에야 마련하면서 황 박사에 대한 수상 취소와 상금 반환 요구가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대해 황 박사 측은 과기정통부에 “상장은 의견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면서도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황 박사에게 상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청구금액은 3억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소송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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