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사건 담당 주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9월
▶1일 -문 대통령,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3일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딸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이모 상무 등 관계자 소환조사
▶4일 -조국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제기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정경심 교수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 반출한 컴퓨터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 소환조사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5일 -검찰, 정경심 교수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취소결정 발표
▶6일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소환조사
▶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공식 임명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겅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조모씨 자택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씨 인천공항서 체포
▶15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검찰, 조국 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비공개 소환
▶19일 -“전국 단위 집회로 확장” 서울·고려·연세대 첫 동시 촛불집회
▶2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21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조사 -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3일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24일 -조국 아들 첫 비공개 소환…‘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 -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검찰 “영장 추가발부 탓”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기록 열람 거부…“수사에 지장”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자료 분실…학교 측 “경위 조사 중”
▶25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 공개 언급
▶26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처 상태 때문에“ -윤석열 ‘조국-수사팀 통화’ 알지 못해…검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처 소환 -연세대 ”조국 아들 점수표뿐 아니라 4년치 서류 모두 분실“ -조국 ”검찰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27일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30일 -정경심 교수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활동’ 보도 사실 아냐…유감“ -‘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하라“ -문 대통령, 윤 총장에 ”검찰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10월
▶1일 -검찰,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고려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 -”직접수사 축소·형사부 검사 주요보직 기용“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조국 ”수사 방해한 적 없다…아내 비공개 소환 요청 안해“
▶2일 -검찰, 정경심 교수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민주당 ‘조국수사팀’ 고발…”한국당·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조국,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요청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교수, 검찰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3일 -정경심 교수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 만에 비공개로
▶4일 -조국 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 ‘건강문제’ 호소하며 입원…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윤석열, 정경심 교수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8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에 구인영장 집행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법원 서면으로만 심리 -정경심 교수, 3번째 검찰조사 -정경심 교수,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의혹’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 압수수색 -‘취임 한 달’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13일 -정경심 교수, 4번째 검찰 조사
▶14일 -정경심 교수 5번째 비공개 소환 -조국,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조국, 장관 사표 수리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6일 -검찰, 정경심 교수 6번째 비공개 소환
▶18일 -법원,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1회 공판준비기일
▶21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검찰 출석
▶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출석으로 첫 포토라인…”성실히 임하겠다“
▶24일 -정경심 교수, 수사 58일만에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25일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27일 -정경심 교수 구속 사흘만에 두번째 소환조사
▶28일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앞두고 재입원…검찰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 -조국 동생 ‘금품수수’ 추가 정황…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29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30일 -검찰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대보건설 압수수색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연장 -유재수 전 부시장, 사의 표명
◇11월
▶4일 -검찰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인사 관련 자료 등 확보
▶5일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의혹’ 서울대 로스쿨 조국 연구실 압수수색
▶6일 -검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첫 압수수색
▶11일 -검찰, 정경심 교수 2차 기소…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 -검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소환 조사
▶13일 -법원, 정경심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 사건 형사합의25부에 재배당
▶14일 -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19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도곡동 주거지와 부산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21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고발 9개월 만에 검찰 출석…17시간 조사 -부산시, 유재수 전 부시장 사표 수리
▶25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法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12월
▶1일 -전 특감반원인 서울동부지검 A수사관, 검찰 출석 하루 전 숨진 채 발견
▶2일 -검찰 ‘유재수 사건’ 관련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심의내용 공개 않겠다“
▶2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
▶5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간 연장
▶10일 -법원,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11일 -검찰, 조국 20일 만에 3차 소환조사…부인·자녀 의혹 관련 10시간30분 조사
▶13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기소…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5일 -청와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반박
▶16일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12시간 조사
▶17일 -조국, 변호인단 통해 ”기억하는 내용 진술…정무적 최종책임은 내게“ -검찰,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18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2차 소환…13시간 조사
▶19일 -정경심 4회 공판준비기일…검찰, ”전대미문 재판“ 반발
▶23일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6일 -조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혹독한 시간…영장 내용 동의 못해“ -法,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 염려 등 없어“
▶31일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추가 기소 -‘장학금 부정’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
▶8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보석 청구 -검찰, 조국-정경심 사건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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