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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 위조 인정…딸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5:47
2020년 12월 23일 15시 47분
입력
2020-12-23 15:46
2020년 12월 23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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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조씨의 학적 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부산대의전원의 경우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자소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근거해 질문하는 면접시험 중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도 주장해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말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부산대 측은 “학교 측 입장에서는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하면서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조씨에 대한 학적 처분 결과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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