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검찰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23일 오후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사팀은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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