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손님 등 23명 현장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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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부합동점검서 과태료 4건·시정조치 27건
사전예약·여성 종업원 투입…잠복 중 현장 적발
비대면 예배 위반한 인천 교회 2곳 과태료 부과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전예약제로 몰래 운영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점검 결과 확인됐다. 사전예약한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동석한 술자리 현장이 점검반 단속에 걸렸다.

인천의 교회 2곳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20~21일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4건, 시정조치 대상 27건이 추가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의 A노래클럽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정부합동점검단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오후 9시 잠복했다.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오후 11시55분쯤 출입문이 열렸을 때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실장과 종업원, 손님 등 23명에 대해 신속히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인천의 교회 2곳은 지난 20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적발됐다. 한 교회는 28명, 다른 교회는 24명 규모로 집합 예배를 실시했다.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지난 21일 사업주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나눠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점검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울산의 한 음식점은 비수도권에 내려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지난 21일 오후 10시 식당 내에 손님 2명이 식사·음주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2차 점검에서는 방역 상태가 부실한 27곳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무인편의점과 카페가 음식섭취가 가능한 상태로 의자·탁자가 방치됐거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한 9곳이 확인됐다.

발열확인을 하지 않고 출입명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기 어린이집 2개소, 마스크나 마이크 씌우개 없이 노래를 한 충북 코인노래연습장 등도 적발됐다.

지난 18일부터 지금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돼 조치된 사례는 총 61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5건, 현지시정 조치가 56건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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