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최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총장이 인사 발표 전에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다”라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조 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최 대표가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 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조 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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