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7시 05분


코멘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3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최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총장이 인사 발표 전에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다”라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조 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최 대표가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 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조 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