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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2개월 아들 숨지자 2년간 냉장고 보관한 엄마 재판에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7:56
2020년 12월 23일 17시 56분
입력
2020-12-23 17:55
2020년 12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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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News1
자신이 낳은 쌍둥이 남매 중 아들이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온 친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2부장 김준섭)은 23일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 A씨(41)를 아동학대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다른 두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살 여아는 출생신고와 친권상실을, 출생신고가 된 7살 아들은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쯤 전남 여수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해왔고,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고 있다.
A씨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고, 10월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지자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겨왔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여수시청 공무원이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러 오겠다고 통보하자 아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11월 27일 A씨 집에 대해 수색에 나섰고 냉장고 안에서 신생아 시신을 찾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두달쯤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사인에 대해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와 자녀, 인근 주민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아동 학대 여부와 숨진 아기의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수사해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여수시와 아동 전문기관은 A씨의 두 남매를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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