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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재감정…살인죄 적용하나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8:09
2020년 12월 23일 18시 09분
입력
2020-12-23 18:08
2020년 12월 2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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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50여개가 늘어섰다. 2020.12.21/뉴스1 © 뉴스1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전문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주 전문부검의 3명에게 16개월 영아 A양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은 부검의들은 A양의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 등을 통해 명확한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부검의 의견을 종합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A양의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A양을 입양한 장씨 부부는 3월부터 10월까지 A양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는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는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고 A양은 췌장이 절단돼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어 10월13일 결국 숨졌다.
검찰이 장씨에 대해 학대치사로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앞에 A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와 서명지를 제출했다.
장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한달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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