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23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5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 요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경 관련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갖고 2017~2018년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과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일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A 씨 등도 감사원 등 조사에서 자료 삭제를 서로 지시·실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개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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