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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