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첫 공판…1년2개월 만
역대급 사건 빈번한 다사다난 재판
법원에서 징역 4년…법정구속까지
검찰 개혁 목소리가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국 일가 수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판결을 받으며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 받은 모양새가 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모했다는 판단까지 내놓았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여권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항소심 등이 이어지면서 과잉 수사가 이뤄졌다는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지난해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같은 해 8월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초기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은 논란이다. 야권 등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9월9일 조 전 장관 임명을 재가했으나, 9월23일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후에도 그의 자녀와 부인, 동생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한 뒤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14일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된 이후에도 정 교수의 사건은 유독 다사다난했다. 첫 재판이 시작되고 선고가 나오기까지 약 1년2개월의 시간 동안 정 교수 재판에서는 역대급 사건들이 빈번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재판 도중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갈등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일단락됐다. 새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병합한 뒤 함께 심리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 등 수많은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섰다. 조 전 장관도 직접 아내의 법정에 섰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이유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200일만인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 모두를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 증거은닉·위조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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