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 동안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여직원 B 씨의 손등을 자신의 엄지로 10초 동안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 손등의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며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 씨가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로 한 행동일 뿐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동이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촉한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건 아니며 A 씨가 추가적인 성적 행동을 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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